“지방공무원 처우개선·승진적체 해소 시급”

전공노 충북교육청지부 낮은 보수·스트레스 탓 저연차 퇴직 증가 … 방안 마련 촉구

2024-10-21     김금란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교육청지부가 충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승진 적체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공노 충북교육청지부는 21일 성명을 내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는 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 MZ세대 특성과 경직된 공직 문화의 괴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탓”이라며 “올해 공무원 9급 1호봉 임금은 기본급 187만 7000원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 232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206만 740원보다 26만 원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도교육청은 소수 직렬의 중도 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 개선, 적절한 인력 충원, 과도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육행정 5급이 매년 2명 이상 과부족 결원 상태를 보이고 있고 7급 이상 공무원은 전국 평균보다 긴 승진 소요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며 승진 적체 해소를 주문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자기계발 휴직이 2020~2021년엔 사용자가 없고 2022년~2023년 각각 1명, 올해는 아직 사용자가 없다”며 “휴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기계발 휴직을 적극 교육하고 홍보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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