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주거용 생숙 합법화 길 열렸다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등 총 8곳 2465실 달해 정부 오피스텔 용도 변경·숙박업 신고 요건 완화

2024-10-16     이형모 기자
지난

 

주거용으로 인정 받지 못해 논란이 됐던 청주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맞춰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오피스텔과 비교해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 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잦았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5만2000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의 처리방안이 남아 있었다.

청주 생숙은 8곳 2465실이며, 사용중인 곳이 6곳 1712실, 공사가 진행 중이 곳이 2곳 753실이다.

이중 내년 5월 완공예정인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이 용도 변경을 원하는 대표적인 생숙이다.

지상 49층, 162실로 공사 중인 이 생숙은 2년 전 `86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모두 분양됐다.

이 생숙 수분양자들은 실거주가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으로 중도금 납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수분양자들이 했고, 소유자 반발이 이어지자 올해 말까지 부과를 유예한 상태다.

숙박업 미신고 생숙 소유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숙박업 신고 기준은 30실 이상, 독립된 층,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 지자체 조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자체가 내년 9월까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숙박업 예비신청을 한 소유자에 대해 2027년 연말까지 유예해준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내년 9월까지로 연장되는 셈이다.

주거용도 변경 장애 요인으로 거론됐던 복도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등 애로 사항도 풀어준다.

복도폭은 1.8m가 넘어야 하지만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날 이전에 건축신청을 한 경우는 피난, 방화설비 강화 등으로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1.5m까지 허용한다.

주차장은 내부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상응하는 비용의 지자체 납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을 적용한다.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기대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규제가 풀리는 것 같아 이번 발표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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