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관공서나 은행 업무, 차와 집 등을 사고팔 때 각종 필요한 서류들이 많은데, 그 중 많이 사용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는데 지난 9월 30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해졌다. 다만,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만 가능하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지난 4월 2일부터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라고 한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한 것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보편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인감 대비 저조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의 원인으로는 △첫째, 인감이 과거 100여년 이상을 유지해온 오랜 관행이라는 것 △둘째, 일반 국민들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무관심 혹은 오해 △셋째, 각 수요기관의 잘못된 인감 요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00여년 이상을 유지해온 인감도장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깨지기는 힘들다. 일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의 홍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극복할 수 있으며, 각 수요기관의 잘못된 인감 요구 또한 우리 공공기관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으로 차츰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점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식이 시민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점점 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최근,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가까이 위치한 서청주농협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류로 요구해 지역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줄을 서서 발급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