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일하는 엄빠 지원 3법’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확대 등
황정아 의원(더민주·대전 유성구을)이 대표 발의한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엄마·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부모 합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경우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6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역시 최초 5일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또 안정적인 난임치료를 위해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6일로, 그 중 유급 기간은 2일로 늘어난다.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들이 실제 청년들과 엄마·아빠들이 걱정없이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
/대전 한권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