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생활임금 조례안 수리 결정
새달 5일 간담회서 발의 후 안건 처리
2023-09-07 박명식 기자
생활임금조례는 현재 전국 243개 광역시·도청 및 기초지자체 중 50%에 달하는 121곳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보편적 노동정책이다.
앞서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생활임금 조례 주민청구운동을 벌여 주민청구 요건인 선거 인수 1632명보다 724명이 많은 2356명으로부터 받은 주민 서명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안해성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요건을 충족시킨 생활임금조례안 청구인 서명부를 심의한 끝에 최종 수리 결정을 내렸다.
음성군의회는 오는 10월 5일 열리는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 발의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음성 박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