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C등급 건물' 옥상 정원 논란

도 “공사구간 구조안전진단 결과 B등급 … 문제 없다” 이태훈 도의원 “맞춤형 용역 불과 … 건물 전체 했어야” 건축업계 “구조보강 후 진단” vs “안전성 인정” 팽팽

2023-07-11     엄경철 기자
충북도가

 

충북도가 건물보강이 요구되는 안전진단 C등급 청사 옥상에 하늘정원을 조성하면서 사업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공사구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B등급 판정을 받아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C등급 건물의 시공구간만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충북도는 최근 도청 신관과 동관 건물 옥상의 하늘정원 1단계 사업을 마쳤다. 1단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비 5700만원, 공사비 5억5000만원 등 총 6억여원이다. 하반기 추진될 하늘정원 2단계 사업에는 4억6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안전진단 C등급 청사 옥상의 정원 조성사업 적절성 문제는 도의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대두됐다.

이태훈 의원(국민의힘·괴산)은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 2017년 4월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았던 청사 동관이 안전보강공사 없이 2022년 11월 B등급으로 변경됐다”며 “도청사 하늘정원 조성이 긴급하게 추진되기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도는 하늘정원 공사 구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하늘정원 조성사업은 신관과 동관이 대상으로 공사를 위해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다”며 “용역결과 동관의 경우 하늘정원 조성사업을 위해 건물의 4층과 옥상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고, B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공시 토심(토양의 깊이)을 20㎝로 할 경우 조성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며 “하중을 줄이기 위해 경량토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 하늘정원 조성사업을 위해 C등급 건물의 시공에 필요한 부분만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태훈 도의원은 “C등급 건물 전체의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보강공사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옥상과 4층만 안전진단을 한 것은 하늘정원 공사를 위해 맞춤형 용역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역 건축업계 관계자는 “C등급 건물이라면 구조보강 후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증축 또는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며 “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우 부분안전 진단은 하지 않는다. 건물전체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강공사 후 증축 등을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건축업계 관계자는 “C등급 건물에 대한 안전구조진단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B등급을 받았다면 안전성이 인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안전진흥협회의 시설물 안전등급기준에 따르면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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