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은 엄벌 뿐
데스크의 주장
또 음주운전 참사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두 자녀를 둔 40대 남성 가장이다.
지난 7일 밤 9시 15분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A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이날 화물차 운전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다 술에 만취한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송된 A씨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A씨를 사망하게 한 차량 운전자 B씨는 사고지점에서 300m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B씨는 구속됐다.
아무리 강조하고 엄포를 놓아도 음주운전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에 앞서 최근 1년 새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참사는 벌써 1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남성 C씨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9세 D군을 차로 치여 숨지게 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가 환한 대낮인 오후 4시쯤이어서 주위를 더 놀라게 했다.
지난 4월에는 대전에서 초등학교 4학년 배승아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청담동 스쿨존 사고가 일어난지 불과 다섯 달 만이다.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더 공분을 샀다. 사고 차량 운전자 E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쯤 서구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았으며 이중 배승아양이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했다.
운전자 E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사고 직전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차를 8㎞ 정도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의 차량이 지나가던 8㎞ 내 구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
지난 4일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시민을 치어 6명의 사상자를 낸 사람의 차량이 압수됐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8일 7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행위 엄벌 등의 방침을 정한지 첫 사례다.
검찰과 경찰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에 대해 엄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벌써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40대 가장 A씨의 사망사고에 앞서 지난 3일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교 후문 골목길에서 차량 5대를 들이받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F씨가 자신의 SUV 차량을 압수당했다. F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11%에 달했다.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음주운전. 그렇다면 이젠 엄벌 뿐이 답이 없는 것 같다. 솜방망이 처벌에 더해 법정에서마저 집행유예 처분 정도의 `경범'으로 우대(?)를 받고 있던 음주운전 사범들. 사상자가 있을 경우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고 보험할증료와 벌금을 600% 이상 부과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살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