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내포신도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선정

전국 8곳 추가 지정

15개 시·도 24곳 ↑

충청권 4곳으로 증가

2023-06-22     석재동 기자
충북혁신도시와 충남 내포신도시가 정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8개 지역을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충북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서울 여의도, 청와대 일대, 합정~청량리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경북도청 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8곳이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교연로 3.1㎞, 연미로 0.5㎞, 대하1로 2.7㎞ 및 대하2로 0.5㎞ 등 도심구간 6.8㎞에 자율주행차 10대를 투입해 노선버스를 운행하게 된다.

내포신도시는 노선버스 1대를 투입해 주민체험서비스 2.5㎞를 운행한다. 방범순찰서비스(7㎞)와 불법 주정차 단속 서비스(5㎞)에도 자율주행차 1대가 투입된다.

기존 시범운행지구인 서울 청계천과 대구 수성구·달성구 일원은 구간의 길이가 확장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운송사업 허용 등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늘었다. 충청권에선 청주 오송역~세종터미널~대전 반석역(32.2㎞)와 세종 BRT노선(22.9㎞)와 1~4생활권(27.12㎞) 이미 지정돼 운행 중이다.

충남과 경북, 경남에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과 울산에는 아직 시범운행지구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과 울산 두 지자체도 늦어도 내년 안으로는 지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경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