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 진천군 택시 9대 늘린다
군, 택시총량 연구용역 … 5.7% ↑ 167대 필요 13년만에 면허 발급 … 감차 타 시·군과 대조
충북도내 각 시·군이 과잉 공급된 택시면허 줄이기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진천군이 13년만에 택시 증차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천군은 13년 만에 택시 신규면허 9대 공급을 골자로 하는 `진천군 제4차 택시총량(재산정)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용역결과 현재 군에는 158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9대(5.7%)를 증차한 167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2010년 이후 택시면허 공급이 중단됐던 진천군에서 13년만에 신규 면허가 공급된다는 얘기다.
군은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 유지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2010년 이후 택시공급이 중단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택시 총량제는 사업구역별로 5년마다 적정 택시 대수를 산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별로 적정한 택시 공급량을 산정하고 필요시 감차 계획과 보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의 성장, 고용률 증가에 따라 101개월 연속 인구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인구 증가에 걸맞은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총량(재산정)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증차 결과는 충북 시·군 중 최초 사례로 지역의 큰 발전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지역민들이 불편함 없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도내 각 시·군은 감차에 골몰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택시총량 용역에서는 수요 대비 695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도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4년까지 택시 4138대(개인 2532대, 법인 1606대) 가운데 법인택시 120대를 줄일 계획이다.
1대당 감차 보상액은 4000만원이다. 3000만원은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감차보상기간 중에는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팔거나 살 수 없다. 감차 목표대수를 조기 달성하면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제천시도 지난 2016년 법인택시 248대, 개인택시 455대 등 703대에서 매년 감차가 이뤄져 지난해 기준 627대로 76대가 줄었다. 앞으로도 30대를 더 줄일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진천 공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