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사망사고 `여전' 처벌 `전무'

작년 충북도내 30명 숨져 … 추락 13건 `최다' 예외·유예규정 탓 법 적용 8건 뿐… 1건 송치 까다로운 법에 혐의 입증 난망 … 수사 장기화

2023-01-02     정윤채 기자
첨부용.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도내 산재사망사고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에 따르면 2022년도 도내 산재 사망 사고 건수는 29건으로 30명이 숨졌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이 1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깔림' 6건, `끼임' 5건, `부딪힘' 3건, 기타 2건 순이다.

지난 2021년에는 충북에서만 3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컨테이너 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법이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외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4년까지 유예를 두고 있어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2022년 한 해 도내에서 발생한 29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는 8건에 불과하다.

이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고는 단 1건뿐이다.

보은군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가 설비 조립 중 설비와 바닥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다.

나머지 7건은 여전히 고용노동부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관련법 적용을 위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전고용노동청 연창석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고 법이 명시적인 측면이 없어서 수사가 오래 걸린다”며 “법 자체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보니 회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하게 대응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이주용 총무부장은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큰 사건의 경우 수사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사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사건 처리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노동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다.

이주용 총무부장은 “전국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결국 검찰에서 최고 책임자를 기소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책임자를 기소한 사건은 2일 기준 전국에서 8건뿐이다.

지난해 고용부노동부가 검찰에 넘긴 보은군내 플라스틱사출 성형기 제조공장의 끼임사고도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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