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여론조사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서 결론 못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 초과
공청회 등 거쳐 31일 확정 계획
2022-10-05 이형모 기자
시는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의원 의정비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성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의 경우 월 110만원으로 이를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청주시의원은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월 264만4500원 등 매달 374만4500원, 연 4493만원(올해 기준)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의정비심의위가 기본 월정수당을 정하면 이듬해부터 적용되고, 2년 뒤부터는 기본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른다.
시의원들은 인상할 수 없는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의 5.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전체 인상률은 4.02%다.
이 경우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넘어 공청회나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의정비심의위는 시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공청회와 시민 여론조사 과정을 거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31일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