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점검신청제 시행
2022-07-11 한권수 기자
신청 대상에서 개인 주거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법적 점검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 시설들에 대해서는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견 시 시급성 및 위험정도를 확인해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보강 방안을 제공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