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인수위 불법? … 조례 없이 활동
집행부 지각상정 논란 … 지방자치법 개정 불구 시기 놓쳐 충주시도 조례 미제정 … 조길형 시장 3선 연임 문제 없어
6·1 지방선거 후 제천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으나 실상은 근거조례도 없이 가동된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윤종섭 문화원장을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으로 구성, 지난 11일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제천시에는 당선인 인수위 구성과 활동을 위한 조례가 없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20일 개회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각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쯤 공포,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제천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근거 조례가 없는 불법 활동인 셈이다. 더구나 시의회가 조례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차질까지 빚어질 수도 있다.
제천시의 인수위 조례가 입법되지 않은 이유는 집행부인 시가 조례 제정안 상정을 제때 못했기 때문이다.
시 집행부가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지난 4월 8일이었다.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열린 시의회에 제출했으면 보다 매끄럽게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는 5월 임시회에 이를 상정하지 않았고 6·1 지방선거를 거쳐 시장 교체가 확정된 이후인 20일이 돼서야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충북도내 다른 시·군이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인수위 운영관련 규정 신설 후 앞다퉈 조례를 제정했지만 제천시는 달랐다.
시보다 인수위 조례안 입법예고가 늦었던 단양군도 5월 열린 군의회에서 인수위 조례안을 승인받아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5월 시의회 제출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규정 없이 운영된 민선6기와 7기 인수위는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없었지만 지방자치법에 인수위 운영 근거가 생기면서 시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도 인수위를 지원할 수 있다”며 “민선 8기 인수위에는 기존 위원회 지원 조례를 포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해 10월 인수위 조례를 공포했다. 청주시, 괴산군, 옥천군, 진천군, 보은군, 단양군, 영동군, 증평군은 지난 3~5월 조례를 발효했다. 인수위 조례 제정을 완료하지 않은 곳은 제천시와 충주시 뿐이다.
충주시의 경우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지만 조길형 시장의 3선 연임으로 인수위 구성이 없음으로 현재로선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제천시장 인수위원회는 조례 제정 전까지 편법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천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