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장협 지방의회 위상 강화 촉구

제천서 제84차 정례회 개최 … 지방의회법 제정 결의문 채택 조직구성권 등 포함 건의 … 차기 회의 새달 1일 보은서 예정

2021-08-04     이준희 기자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는 4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제84차 정례회를 갖고 지방의회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천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결의문 △지방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 총 2건이 원안대로 채택됐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에서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의회사무국 주요 인력의 직급을 상향해 줄 것을 행안부에 촉구했다.

다음 회의는 9월 1일 보은군의회의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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