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하면 심장마비 86% 감소시킨다

헤모글로빈·백혈구수 등 측정 건강상태 확인가능

주사바늘·혈액백 등 무균처리… 감염병 위험은 괴담

OECD국가의 1/4수준 … 적십자사 헌혈 참여 당부

2016-11-21     뉴시스

# 헌혈은 건강에 오히려 좋아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헌혈이 건강을 해친다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전체 혈액량의 15%는 비상시를 대비해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혈을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몸무게도 음식·수분 섭취 등으로 며칠 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며, 혈액순환도 헌혈 후 1~2일 정도면 회복된다.

오히려 헌혈에 참여하면 헤모글로빈, 백혈구수, 혈소판수 등을 측정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매독이나 B형 간염, C형 간염 등 혈액 매개 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핀란드 공중보건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헌혈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를 86%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몸 속에 철분이 과도할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혈액량이 줄면 체내의 철분이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 헌혈중 감염병 걸릴 위험 없어

“헌혈에 사용되는 바늘, 혈액백 등 모든 기구는 무균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과거 혈액백이 개발되기 전에는 유리병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헌혈 중 감염을 유발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유리병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주사 바늘과 혈액백 모두 한 번 사용 후에는 모두 폐기처분되기 때문에 헌혈 중 질병 감염될 위험은 없다.

또 말라리아 헌혈제한 지역 방문 등 헌혈자 선별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부적격 혈액을 선별해 전량 폐기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헌혈이 에이즈 검사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이즈(HIV) 검사결과는 통보하지 않는 등 감염 예방도 대비하고 있다.”



# 혈액, 헌혈증서의 매매는 불법

“아직도 매혈과 지정헌혈을 통해 필요한 혈액의 50% 이상을 충당하는 나라가 72개국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혈액관리법 제3조를 통해 혈액매매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헌혈증서 매매가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사례가 일부 보고됐지만, 이 역시 불법이다. 혈액과 헌혈증서를 사고 파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관련법규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국내 혈액수가 선진국보다 낮아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혈액수가는 올해 혈액제제 320㏄ 기준 8만3110원 수준인데, 일본,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혈액제제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다. 이마저도 중증질환자 등의 경우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진다. 다만 비급여 시술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같은 오해를 낳고 있다.

적십자사는 혈액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혈액수가에만 의존하고 있다. 혈액원의 인건비, 의료품비, 기념품비, 헌혈의 집 임대비등 운영비와 홍보비 등으로 충당된다. 국민들이 지로 형태로 납부하는 적십자회비와는 전혀 무관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