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치료 7월부터 ‘무료’

복지부, 본인부담금 관련 개정

2016-06-13     충청타임즈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현재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치료비의 ‘10%’에서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으로 바뀌어 환자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일부 부담하는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을 명시하고 ◆중증 뇌경색 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희귀질환 5종 산정특례 대상 추가 등에 대해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