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세 체낙앱 특별징수

2015-02-04     이형모 기자
보은군은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4일 기준 체납액은 31억5200만원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읍·면에 합동징수반을 편성했다.

군은 이기간 중 집중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은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