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유권자가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투표지를 찍어 유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 충북에 사는 A씨는 지난달 30~31일 진행한 6·4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한 지인이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보내와 깜짝 놀랐다고.
이 사진은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찍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찍다가 적발된 사례를 접수한 것은 없다”며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증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들은 적이 없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