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불법노점상·적치물 근절

보은군, 다음달 10일부터 단속

2014-02-27     권혁두 기자
보은군이 관광철을 맞아 속리산 일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나섰다.

속리산면 사내리 집단시설지구에 130여개의 천막과 파라솔이 난무하고 노점상들이 들어차 속리산의 관광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군은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이 곳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군은 27일 법주사 및 속리산면 기관·단체 등과 함께 속리산면 사내리 대형주차장~ 레이크힐스호텔 구간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리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법주사도 지난 10일 속리산 일대 노상 적치물과 천막 등의 철거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소유자들에게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