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지방세 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2013-01-22     한권수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지방세 체납분야의 새로운 채권확보기법인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작년 한 해 동안 대덕구는 과년도 체납액 21억2700만원과 현년도 체납액 48억2600만원 등 지방세 체납액 69억5300만원을 징수하며 전체 체납액의 42%를 정리했다.

구는 지난해 대전 자치구 평가 지방세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을 위해 올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기존의 수기에 의한 압류·추심·해제절차를 전자적으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 지방세 징수에 큰 도움이 예상되며, 납세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3~5일 정도 걸리던 해제절차가 1~2일로 단축돼 불편함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