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무용 시장 상고 포기

선고유예 확정 … 직 유지

2011-02-17     충청타임즈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7일 성무용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 시장은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깬 항소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성 시장이 이미 자신의 죄를 인정해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를 선고 받아 법리적용을 다루는 대법원 상고심의 실익이 없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성 시장이 재판부에서 이미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 대법원의 상고심은 양형에 대한 상고를 제한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