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등기대행 서비스 2억원 절감

2010-11-28     권혁두 기자
옥천군은 올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해주는 등기촉탁제를 도입해 등기비용 등 2억원의 주민부담을 덜었다.

등기촉탁이란 토지 소유자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민원을 신청하면 군이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무료로 등기소 등기까지 해 주는 제도다

군은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분할 등 4000건의 토지민원에 대해 등기 촉탁제 혜택을 부여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2억여원의 등기비용 부담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접수되는 등기촉탁 건수는 하루 평균 10~20건으로 부동산 매매나 건물 신축, 농토 개량시 신청된다.

군 관계자는 "분할·합병·지목변경이 되고도 현재까지 등기가 돼있지 않은 토지를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730-3131~3135)으로 신청하면 즉시 군이 등기를 대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