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고리대금업자 입건

2010-09-14     배훈식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양모씨(30) 등 2명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1월말 김모씨(38)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0일간 240만원(연 이율 88%)의 이자를 받아챙기는 등 지난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3명의 영세상인을 상대로 연 88~91%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영세상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통장내역 등을 제출받아 양씨 등을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