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물렀거라"
청원군,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장비 도입
2010-05-26 안정환 기자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주정차 단속 업무 외에도 과태료 미납부 차량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실시간 검색도 가능해 체납 지방세 확보와 범죄자 검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주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상가밀집지역, 공원지역, 교차로 등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