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물렀거라"

청원군,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장비 도입

2010-05-26     안정환 기자
청원군이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 장비를 도입해 6월 한 달간 계도 활동을 벌인 후 7월부터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주정차 단속 업무 외에도 과태료 미납부 차량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실시간 검색도 가능해 체납 지방세 확보와 범죄자 검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주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상가밀집지역, 공원지역, 교차로 등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