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오피스텔서 성매매…450명 소환

2009-09-16     충청타임즈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여고생 등과 성매매를 알선한 A씨(34)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B(18)양 등 여고생 2명을 포함해 성매수 남성 150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배너 광고를 띄웠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성으로부터 10여만원을 받고 신도림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A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오피스텔 인근에서 약 450여명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고 지난 3일전부터 매일 20~30명씩 불러 성매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