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구매자들, 행정착오로 1년만에 기소
2009-08-18 충청타임즈
18일 광주지검과 광주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장모씨(41) 등 3명은 지난 2007년 10월 광주 서구 치평동 H허브숍에서 각자 14만원을 내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즐기다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성매매 방지교육을 성실히 받겠다'고 약속하자 이를 믿고 지난해 5월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1주일 후 광주보호관찰소에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일명 존 스쿨)을 의뢰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교육 당일 장씨 등은 약속이나 한 듯 교육에 불참했고 이에 보호관찰소측은 전화와 공문을 통해 검찰에 교육 불참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통상 이뤄지던 재교육은 검찰의 의뢰도, 관련자의 요구도 없어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은 1년이 지났다.
검찰은 장씨 등이 교육 통지를 받고도 불응한 것으로 판단,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지난 5월15일 3명 모두를 1인당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기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장씨 등은 펄쩍 뛰었다. "검찰이나 보호관찰소 어디로부터도 교육 날짜와 장소를 통보받지 못했는데 1년 만에 느닷없이 벌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교육참가 동의서만, 보호관찰소는 교육의뢰 통지서만 받았을 뿐 정작 교육을 받아야할 성구매자들에 대한 교육일정 통지는 누락되고 만 것.
이에 검찰은 "보호관찰소에 '일정 통보와 교육을 직접 맡아 달라'는 공문서를 보냈다"며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보호관찰소는 "몇해 전 집중단속 기간에 교육 대상자가 폭증하면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뒤로는 검찰이 일정을 통지토록 선을 그었다"고 실수를 떠넘겼다.
장씨 등은 "가족도 몰래 교육통지만을 기다렸는데 벌금 통지가 왠말이냐"며 해당 기관에 항의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본의 아니게 '누락된' 교육도 1년2개월만에 수료했다.
이에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행정상 착오로 피고인들이 통지를 받고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고 기소된 점이 인정된다"며 "기소의 경위나 피고인들의 뉘우침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