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말부터 최대 500만원 … 다양한 혜택 제공도
대전시가 청년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씩 지급하는 결혼장려금 신청자가 접수 한달여 만에 8000명을 넘어섰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일부터 결혼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전날까지 866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다음 달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264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아 올해 신청분을 모두 지급하기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9월 19∼39세 이하 초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초에는 지급 시점을 내년으로 계획했지만, 결혼과 혼인신고를 미루는 문제 등이 예상돼 1년 앞당겼다.
대전시는 결혼장려금 등 시책이 지역 혼인율을 끌어올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올해 대전지역 혼인건수는 지난 8월 기준 43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85건보다 21.3% 늘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다.
신청은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djwedding.or.kr)를 통해 상시 접수하며 12월 말부터 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를 출시, 결혼장려금 지급 외에도 결혼장려금 특별금리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는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