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28일 임시회서 결정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시의회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임시회(81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2회)을 비롯해 의원·집행부 발의 안건 각 10건이 상정됐다.
이 중 민주당 소속 의원 19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2023년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 안건도 상정됐다.
매년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특별한 사안에 한해 조사하는 의정활동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하차도 사고 등 지난달 발생한 각종 수해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사무조사 여부는 2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가려진다. 표결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된다.
현재 시의회 재적인원 42명 중 민주당은 19명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1명까지 포함하면 특위 구성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잠정 20명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22명의 과반 의석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행정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에서는 지하차도 참사 등으로 수사받는 관련 공무원을 의회에 불러 같은 내용을 가지고 행정조사를 한다는 것이 피로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위를 구성했다면 관련자 징계 또는 최고 고발까지 하는 성과를 내야 하는 데 전문성과 권한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수사 중인 사건의 공소 제기를 목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신 연말 진행할 행정사무감사로 이번 수해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한 시의원은 “반복적인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으나 수사받는 사안까지 포함돼 자칫 집행부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어 행정조사보단 감사가 시기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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