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휴암동 소각장에서 쓰레기 반입 상태를 확인하는 감시원이 월 최고 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 홍성각 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사진)은 28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휴암동 소각장 주변지역에 사는 일부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의 방만한 집행 실태를 공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흥덕구 휴암동에는 2009년부터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광역소각시설 1호기에 이어 2015년부터 2호기가 가동되고 있다.
시는 2호기 가동 후 2016년 4월 주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협약서를 만들었다. 소각장 가동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협약에는 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 성상을 확인하는 감시원을 마을 주민들이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들 감시원은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쓰레기를 소각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이다.
휴암동 소각로 1·2호기 하루 처리용량을 따지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주민감시요원은 4명이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5명이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건설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해 일당을 지급한다.
지난 1월에는 1인당 507만원, 2·3월에는 440만원이 지급되는 등 감시원 1인당 월평균 450만~460만원을 받는다. 감시원은 주민협의체에 포함된 120가구에서 돌아가면서 활동한다.
홍 의원은 “소각장뿐만 아니라 매립장, 장례식장 주변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세금을 아낌없이 받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며 “지난 2월 의회와 협의체 간 합의한 내용대로 감시원 급여를 월 350만원으로 줄이고 인원도 4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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