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22일 임시회 개회 … 국외 연수 제한 조례안 등 심의
청주시의회가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이 같은 조례안을 다룰 임시회(79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1건을 심의한다.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개정안은 품위유지 위반, 의회 소란 행위 등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의원이 발생하면 월급인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중 의정활동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징계 처분 받은 의원의 국외 연수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한다.
/이형모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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