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청주시 법적 대응 지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관련, 주민과 정치권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계적으로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을 조건부 동의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환경청은 조건부 동의를 반영한 이에스지청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부적합 통보 처분해 청주시민이 불편하게 숨 쉬고 사는 현실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금강환경청 항의 방문과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각장 추진 단계단계마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도 이날 의회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5만 시민을 대표하는 청주시의회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청주시는 전국 사업장 폐기물 소각 용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다”라며 “이미 자체 폐기물 발생량을 훨씬 초과하는 처리량으로 청주시는 소각장 도시란 오명과 함께 재앙적 수준의 미세먼지에 노출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회의 촉구를 무시한 채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금강환경청의 행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청주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허 방침을 명확히 밝힌 만큼 힘을 합쳐 앞으로 예상하는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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