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시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21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한다.
12월 20일 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과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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