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일부 해제와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검토 보고한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은 검토 보고에서 구룡공원 해제 입안 신청(1단계)과 해제 신청(2단계)과 관련해 “구룡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내년에 자동실효할 예정이지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난개발대책거버넌스에서 청주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거버넌스에서) 구체적인 처리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개별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신중히 판단해 주길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거버넌스는 지난 26일 2차 회의에서 해제 신청이 들어온 구룡공원의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며 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신청과 관련해서는 “정비구역 해제 절차 때 조사 결과와 제출된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울이고 법률에 근거해 명확하게 수치를 제공하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길 바란다”며 “구역 지정 해제 찬성·반대 측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란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이날 구룡공원과 운천주공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