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2005.7.28.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운영을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식견을 가진 자로 사내외 인사 2인 이내로 사내 구성원의 추천으로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단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부국장급 이상으로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취재보도와 관련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나 피해구제 신청 사건과 관련 보상이 필 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고충처리인은 구제신청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사항 및 활동사항 전반에 대해 충청타임즈를 통해 공표한다.
본 규약은 9월13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2월 25일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문종극